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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2일차_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순서

신나는 토끼 · 2023-08-15
조회수 1,175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지난 1기에 이어서  이용희 캡틴님의 건설업 업무를 이어서 마저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의가 더 추가되어서 80강이 넘는 상세한 강의…! 
강의로 배운 것으로도 건설업 기초적인 업무들을 되돌아보며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추가된 강의에서는 
새로 맞닥뜨리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강의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번에 다 끝내지 못했던 강의들을 이어서 마저 수강하였습니다.
 
 
건강, 연금보험업무의 사후정산제도 중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순서
 
1. 사업장 적용신고서 제출(명칭에 일용인지를 따로 기재 필요) <-이 부분은 저번에 안 넣어서 꼬인 적이 있었기에 더 와닿았습니다. ㅠㅠ
-신청서, 공사계약서&사후정산 약정서 등
2. 관리번호 부여 받고
3. 건강 혹은 연금 공단 현장 EDI 가입
4. EDI취득,상실,보수변경 신고
5. EDI 서류 발급 후 발주처 혹은 원청사 제출 (납부확인서, 가입자 명부)
6. 준공 후 현장소멸 신고하기
 
 
건설현장 사업기간 신청 시 적용연월일은 착공일로 기재 
만약 신고 등이 늦고 적용연월일을 너무 오버하거나 하면 빈 기간동안 보험적용X
-(사후정산약정서 작성이 필요)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중 일괄경정, 고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괄경정,전자고지 신청서를 통해 재정산 신고 가능
 
*일괄경정고지 - 다음 달 5일까지 취득,상실,보수변경 신고를 통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보험료 내역을 EDI로 송부하는 제도
 
BUT, 사후정산 약정서가 없어도 사업장 적용신고 가능 및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내역서에 건강,연금 보험료를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보험료가 없는 계약은 법 위반으로 취급
AND, 내역서의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면 발주자는 초과 금액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 하지만...!
 
일반(민간) 등은 실무적으로 잘 안 해주기도 한다... ㅠ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내역이 안 나오면 인정이 되지 않기에 보험료 부분은 지급받지 못한다..
그러니 꼭 꼭 꼭 재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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