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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세무 기초부터 다잡기

캡틴 이유순 캡틴 · 2023-08-14
조회수 1,743

관련 강의 : 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실무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면 처음 시작할때 의문을 가졌던게 무엇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회계 실무하는 회사의 담당자로서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진행해온 자체기장 업무를 해 온 사람이
세무사무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면 용어부터 이해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이 들어서
이번주는 용어와 기초 강의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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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50선 1~4강중 내용 요약
 
 
1. 세무용어

문서를 보는 ‘문어체’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할 떄 쓰는 ‘구어체’

⇒ 용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


2. 세무 ->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사무

Q > 모든 세금을 계산하나?

A > 그렇지 않아요, 자진 신고나 자진 납부하는 대상(대부분 국세)에 한함.

3. 국세 -> 나라에 내는 세금(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국세 :

부가가치세(대상외),

법인세(지방소득세 10%)

소득세(지방소득세 10%)

4. 지방세 ->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지 않는 세금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5. 국세청

-> 세금신고와 납부, 검토와 조사를 담당.

전국의 133개 세무서(세무사무실과 밀접)를 통한 신고서가 접수되면, 검토, 적합성 판단 납부 확인.

ⓐ세금신고(국세청은 안내)

ⓑ세무대리인신고접수

ⓒ세금신고 잘했나?

ⓓ세금납부 잘했나?

ⓔ세무조사, 체납자 징수

-> 소득, 세금관련 서류 발급을 진행(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 가능)

ⓐ나는 잘 벌고 있나?

ⓑ세금은 잘 납부했나?

ⓒ세금관련히스토리가 필요하다면?

*위텍스(지방소득세 관련 발급, 진행)은 세무사 사무실 대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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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회사를 들어와서 세무사무원이라는 파트너와 업무를 하는 경리 회계 담당자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나의 협력자가 어떤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이해해야지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업무의 최종 목적지(=GOAL)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다르기 떄문에 그런 차이를 빨리 캐치해서
줄여나가기 시작하려면 쓰는 말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어체인 대화로 듣던 이야기가 강의로 정리되어 들으니 또 다른 이해로 다가오네요.
기대하며 내일도 즐겁게 항해 시작하겠습니다!!
 
 
 
 
  • 세무용어 김성호캡틴 세무기초 경리회계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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