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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1기 19일차 부가세관련
일호
· 2023-07-14
조회수 1,357
부가세는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 팔았을때 판금액에 부과되는 10%의 세금을 말하것으로 국세중의 한가지 세법에 속한다.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 10% - 매입 10%
1. 매출세액은 판매하는 금액의 10%이나 수출일경우는 0%의 세율이 적용(수출은 수입국에 따라 각나라에 맞는 세금을 적용받는다)
2. 매입세액은 매입세금계간서, 카드, 현금영수증 3가지만 적용된다.
3. 부가세가 과세되지않는 (면세) 항목은 기초생활 필수품, 정책적 목적, 원자재에 해당되는 부분에 적용(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접해볼 수 있는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판매부분에는 부가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늘은 금요일이자 주말을 앞두었는데 장마비가 계속 내리는 한주였네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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