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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8일차] 2021년 귀속 종합 소득세, 1만 시간의 스킬
1~6강 홈텍스 자료, 회사 준비 자료, 업무 순서 등등에 대해 강의 해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핵심을 콕콕 찝어서 강의해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서 작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산
-수익, 비용 발생 : 손익계산서 = 매출, 지원금 / 상품(재료)매입, 인건비, 임차료
-자산, 부채 변동 : 재무상태표 =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 외상매입금, 차입금
-자본의 변동 : 재무상태표 = 자산-부채
법인 사업자의 자본금 = 납입 자본금 = 주식 수 X 1 주당 액면가액
개인 사업주의 자본금 = 자산-부채
일반전표 입력
-카드 등 사용 여부
1.명세서 해당 없음 : 비사업자와의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
2.명세서 제출대상 : 적격증빙 수취대상 -> 수취X. -> 가산세 O
3.명세서 제출제외대상 : 적격증빙 수취대상 ->예외를 인정한 거래 -> 가산세X
4.증빙불비 : 적격증빙 및 비적격증빙 등을 수취X
-일반전표 입력
1. 직원급여, 잡급, 지급수수료 등
2. 원천세 =지급명세서=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신고현황표 활용)
-간이영수증 입력
거래처 등록하지 않아도 됨, 경조사비 포함
-휴대폰 요금 납부내역
세금계산서X, 카드결제X 인 경우만 통신비 추가 입력
*거래처등록은 사후관리를 위한 것 (부가세신고, 외상대 관리 등) 따라서 사후관리 필요한 경우만 거래처등록
-송금내역
1. 적격증빙 미수취 지출 : 세금계산서, 카드, 현영(지출증빙) X-> 가산세O
2. 임차료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송금명세서 작성 시, 가산세X
-보험증권 및 손비처리내역서
1. 정기적금(자산) : 저축성 보험료 -> 화재보험료의 일부
Ex. 화재보험 5만원 중 3만원 저축성이면 자산으로 분개 후 만기 시 떨어줘야하고 나머지 2만원 보장성은 보험료 처리
2. 보험료(비용) : 보장성 보험료
-차량관련
1. 할부스케줄표 : 원금 =미지급금 또는 장기 미지급금 / 이자 = 이자비용
2. 렌트 또는 리스 시 보증금 : 기타보증금(자산) 계상
-임차보증금
1.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자산) 계상
**자산 및 부채는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요
—> 기업의 재무상태는 기업의 평가, 금융 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따라서 정확한 자산 및 부채 반영하는 것도 중요!!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 상계처리
처리일자 : 6/30, 12/31
납부 : (차) 부가세예수금 XX (대) 부가세대급금, 미지급세금 XX
환급 : (차) 부가세예수금 XX 미수금XX (대) 부가세대급금XX
12/31 재무상태표 상 잔액 : 2기 확정분 납부세액(환급세액)
->미납 있는 경우 잔액 증가
-현금예금조정
1. 상대 계정과목 : 인출금(자본)
2. 최소잔액 및 최대잔액 : 임의로 설정
3. 재무상태표 상 표시 잔액 : 일반전표에 추가 입력하여 맞춤
Ex. 12/31 (차)인출금 500,000 (대) 현금 500,000
4. 참고 : 법인의 경우 사용X ->임의 조정 시 가지급금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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