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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1기 - 건설업 뿌시기

캡틴 이수빈 캡틴 · 2023-07-13
조회수 1,454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시공사들이 공사 도급 계약을 맺어서 공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때 쓰는 용어
- 완성도 기준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계약서에 기성고에 따라서 며칠 이내 대가를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
 
완성도 기준에 따라 대금을 받기 위해선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함
 
기성금을 약정한 날 이전에 먼저 받았다면 대금을 지급 받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약정한 날 이후에 지급 받았다면 약정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결론 : 약정일과 대금을 지급 받은 날 중 빠른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
 
실제 공사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지만 이에 따른 입증 책임은 시공사에 있음
*하자보수공사는 추가 공사가 아니라 실제 공사가 끝나고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 완료일이 아님*
결론 : 준공일과 대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 세금계산서 발행

카테고리마다 나누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적은 시간만 투자해도 공부할 수 있어서 부담감이 적어 꾸준히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오늘은 건설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중 완성도 지급 조건부에 대해 알아봤는데 실무하다 보면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라 반가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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