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17강 퇴직금 중간 정산은 할 수 없나요?

캡틴 최영훈 캡틴 · 2023-07-13
조회수 1,226

관련 강의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사노무 30선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7강 퇴직금 중간 정산은 할 수 없나요?



저자(캡틴)의 관점에서 본것 (What I See)


일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는 미해당
일정한 사유 (사내유보, DB, DC) 내용
일정한 사유 (사내유보) 내용



나의 입장에서 깨달은 것 (What I learn)


일정한 사유 내용 중 All or 사내유보
이외 이유로 정산 받은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
산정기간은 요청(청구) 시점이 아닌 기간 요구시점
EX 요청 23.07.13 요구 21.12.31



우리(개인, 회사) 입장에서 적용 할 것 (What apply)


퇴직금 중간정산 및 사유 케이스 정리
특히 주거목적 전세보증금 인 경우 1회 이므로 추가 지급 없음 확인
요구시점과 요청시점은 상이할 수 있다 인지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