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챌린지1기]성장인증글 17일차

typejg · 2023-07-13
조회수 1,604

관련 강의 :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학습내용
1. 주제 : 연차휴가일수 산정_사용촉진과 파견근로자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60조~62조)
- 60조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업자로 규정
- 62조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업자로 규정
- 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서는 사업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3. 적용 사항
-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바가 없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주체(사업주)를 파견/사용사업주중 어느 쪽으로 지정하는지 이슈 발생
- 61조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보상의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 60조에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61조의 주체 또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단, 파견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사업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파견계약 시 관련 절차 및 상호준수 사항을 
-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적합함
  • 사용촉진
  • 파견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