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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7일차] 2021년 귀속 종합 소득세, 1만 시간의 스킬
오늘은 종합소득세 1만 시간의 스킬이라는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10~13강 표준재무제표, 세무조정(수입,접대비,제세공과금, 선급비용,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기부금,공제 및 감면, 최저한세 등)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주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을 잘 정리해주셔서 너무 도움 됐어요!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남은 9개의 강의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김현주 세무사님이 강의해주신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한다 라는 강의도 많은 도움됐는데 이번강의 역시 너무 좋네요! 앞으로 세무사님 강의는 믿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무조정명세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 기업회계기준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조정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 위의 부표 성격, 업종별 수입금액 파악, 부과세 과표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차이조정
접대비 조정명세서
-한도 계산 시 주의
- 수입금액 : 기업회계상 매출액
-2개 이상 사업장 : 한도 안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 처분손실 800만원까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미작성:1500만원까지만)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고정자산 있을 경우 작성->**즉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작성!!
-감가상각비 계상 선택(결산조정)->업무용승용차 제외(강제상각)->고정자산 내역 관리 주의!!!
-주의!! 감가상각의제 ->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의제 상각액
법인사업자 : 손금산입(유보) / 개인사업자 : 세무조정 없이 차기 이후 상각대상가액에서 차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재무제표를 통한 직접 조정 사항
-조정명세서를 통한 조정 사항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조정사항 중 소득처분이 유보(-유보)인 경우 작성
-유보 관리 서식 -> 당기에 유보 처분 없어도 전기에 있었다면 작성하기
기부금 조정명세서
-재무제표에 기부금 있을 경우 작성
-기부금 한도초과액등 -> 조정계산서에 등록 (소득금액조정합계표X)
조정계산서
-세법상 소득금액 확정
-공동사업의 경우 조정계산서를 기준으로 분배
각종 공제 및 감면
-작성 서식 : 계산->이월->신청
공제 및 감면세액 계산 서식 :중특감->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 세액공제 이월 관리
공제 및 감면신청서
-검토사항 : 중복 적용 가능 여부 / 최저한세 해당 여부/ 농특세 해당 여부/ 이월가능여부
종소세마무리
-세금산출 :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 외 : 연금, 건강보험료에 영향 / 금융거래에 영향/ 기업 평가에 영향
세무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
-기업회계 당기순손익 -> 세법 각사업연도소득
-기업회계 자산, 부채, 자본 -> 세법 자산, 부채,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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