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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챌린지1기]성장인증글 16일차
typejg
· 2023-07-12
조회수 1,368
관련 강의 :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학습내용
1. 주제 : 연차휴가일수_사용촉진방법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61조)
-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1. 주제 : 연차휴가일수_사용촉진방법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61조)
-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상기 조치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상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상기 조치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상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3. 적용 사항
-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통해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 이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는 조건 하에 적법한 것임
-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통보시점이 늦거나, 절차가 누락되는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제 시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3. 적용 사항
-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통해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 이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는 조건 하에 적법한 것임
-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통보시점이 늦거나, 절차가 누락되는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제 시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연차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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