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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6일차 : 일터의 언어 기장료VS조정료

mihae0904 · 2023-07-12
조회수 1,790

관련 강의 : 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경리업무를 하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요청하는 서류의 궁금한 점들로 인해 세무사사무실에서 하는 일들도 대략적으로
알아두면 업무를 하면서 정리해서 드려야 할 서류들과 받아야 할 고지서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자 강의를 선택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 하시는 분이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님 이어서 더 쉽게 알려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장료와 조정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장료는 매달 신고를 하게되는 인건비(원천세) 부가세신고의 비용이고 조정료는 1년에 한번 법인세관련으로 납부하는 금액이란걸
알았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기장료가 나가고 일년에 한번 조정료 청구되면 그냥 납부했는데 정확히 어떠한 비용인지 이제야 알았네요^^;
제가 하는 업무뿐만아니라 세무사사무실에서 하는 업무 및 용어들을 안다면 문의드리거나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을때 의사소통 및 
쉽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경리업무를 마스터하고 세무관련 자격증도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남은 강의도 열심히 들어야 겠습니다. 강의를 들을수록 자격증 공부 및 배우고자하는 마음이 더 커지니 업무 능률도 오르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날씨는 흐리지만 오늘 하루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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