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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6일차]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 2023-07-11
조회수 1,571

관련 강의 :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 31-32강 학원업에 대한 강의를 끝으로 완강했습니다! 총 32강이라 항해단 기간 내에 다 들을 수있을까 걱정했는데 완강해서 너무 뿌듯하네요! 한층 더 성장한 느낌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학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학원설립등록(교육청)

일반교과교습학원(힉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 통학차량 :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9인승이상 차량 운행

인건비 신고(사업소득 강사, 4대보험 직원 등)

 

학원운영 준수사항

1.게시사항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습비등게시표, 학원강사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 (과태료 부과대상)

 

2.비치서류 : 지도점검 관련

학원원칙, 등록관계 서류철, 현금출납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과태료부과대상),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수강생출석부

 

3.교습비등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 영수증 반드시발급(과태료부과대상)

**현금영수증 10만원이상 의무발행

 

4.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 정하고,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는 실비로 정함

(기타경비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강사채용

-학원에서 강사 채용하거나 해임할 경우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통보

강사인적 사항 보기 쉬운 장소 게시

-사업소득(학원강사 970903)

-4대보험 가입 : 정규직

-퇴직금 지급여부, 비율제 강사, 공동사업자, 직접 강의

 

교습소 운영 준수사항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소는 1인 1개소에 한함. 일시수용 능력인원 9명이하

-강사 채용 불가, 보조요원만 가능, 교습소 신고증명서 게시

-교습비는 신고된 금액만을 받아야함

 

학원업 핵심

-현금영수증 발행 관리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오픈마켓

-자진발급번호 : 010-000-1234

-교육비 영수증 : 미취학아동

-매출, 매입, 소득률 관리 

-노무관리 : 퇴직금, 근무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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