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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인증 16일차

Lv.2 코스모스 · 2023-07-11
조회수 793

관련 강의 : 건설업 기장업무를 위한 건설업 세무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실질 자본금심사제도에 관한 복습을 하고 다음강의를 이어갑니다
실질 자본금에서 자산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실자산을 제외하고 평가를 합니다
**자산의 평가**
현금:전도금,현금성 자산
자본총계의 1%정도 는 인정 (약간의 현금은 인정)
예금:진단기준일 포함해서 30일간의 평균잔액으로 평가
진단기준일로 포함한 60일이내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경우는 차감 
*무기명식 금융상품  표지어음이라고 하네요,일시적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
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등):특수목적법인의 지분증권, 진단대상사업관 관련된 종제조합 출자금은 인정
상장유가증권  그밖에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봅니다
매출채권계정은 외상미수금등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다만 2년이상 경과한 매출채권및 미수금은 부실자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은 실질자산으로 인정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은 2년간만 실질자산인정
소송중인매출채권은 담보유무에따라 실질이냐 부실이냐 판단합니다
선납세금중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조세채권은 부실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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