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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차]출산전후 휴가에 따른 4대보험 처리방법
보노보노
· 2023-07-11
조회수 996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출산 전후 휴가
고용보험
출산휴가수당을 받으려면
출산전후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받을 수 있고
출산전후 휴가 기준 나누기는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지원금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측정이된다
고용산재 휴직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휴직사유 : 출산전후휴가 코드 있기 때문에 해당 코드로 신청하면된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 있어서 해당 일이 속한 달부터 납부예외가 가능하다
고용보험
출산휴가수당을 받으려면
출산전후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받을 수 있고
이 확인서는 추후 다른공단에서도 활용된다.
출산전후 휴가를 하게되면
통산임금 20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1명 60일 유급, 30일 무급(고용보험료 안냄)으로 진행되므로
통산임금 20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1명 60일 유급, 30일 무급(고용보험료 안냄)으로 진행되므로
30일 무급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느다.
출산전후 휴가 기준 나누기는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지원금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측정이된다
고용산재 휴직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휴직사유 : 출산전후휴가 코드 있기 때문에 해당 코드로 신청하면된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 있어서 해당 일이 속한 달부터 납부예외가 가능하다
출산전후휴가 수당은
국가에서 받은 소득은 비과세라 납부대상 보험료가 아님
20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데, 이건 비과세
그 초과분은 회사 지원분으로 과세됨
국가에서 받은 소득은 비과세라 납부대상 보험료가 아님
20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데, 이건 비과세
그 초과분은 회사 지원분으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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