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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퍼스 항해단 1기 13일차
강수진
· 2023-07-11
조회수 1,273
관련 강의 :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와캠퍼스 항해단 12일차에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강의를 완강하게 되어, 기존에 찜해두었던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강의를 새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강한 강의는 <1강 1년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보상>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조항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오늘 수강한 강의는 <1강 1년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보상>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조항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이는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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