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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차]근로자 지위 변동에 따른 4대보험료 부과방법 알기

보노보노 · 2023-07-10
조회수 1,165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근로자의 지위변동에 따른 4대보험료별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근무기간은 당연히 4대보험이 적용되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시 => 산재보험은 정상 적용

무급노조전임자,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 => 산재보험 적용 안됨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 =>고용보험 안됨


무급노조전임자,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가능(정상소득의 50%이하 받을 경우)

육아기단축,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 => 건강보험료 유예가능


출산전후휴가는 건강보험료 정상 납부

총괄을 통해 전체적으로 4대보험별 사유에 따라 경감이 될지 안될지에 대한 대략적인 느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 부터 상세한 사례별 케이스를 통해 4대보험별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학습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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