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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인증15일차

아이리스 · 2023-07-10
조회수 1,237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지난번에 공부한 면허가 필요없는 소규모 공사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종합건설업 5천만원미만,전문건설업은 1억5천만원미만이면 건설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함
*실질 자본금 심사제도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뺐을때 실질 자본금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실질 자본금 미달이란 건설업의 납입자본금과 증자등으로 인한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잉잉여금을 합한
자본총계가 결손의 발생으로 납입자본금까지도 잠식되어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상태.
미달했을경우 영업정지나 면허취소등 불이익이 항상주의 해서 신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기업진단
*업종추가등으로 신규신청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사업의 양도양수는 양수도 계약일,분할 합병일이나 자본금 변경의 경우는 자본금이 변경된 날
*실태조사등의 목적으로 기업진단 실시는 관청이 지정한날이 기업진단 기준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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