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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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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캠퍼스 항해단 1기 11일차
                                    
                                    강수진
                                    · 2023-07-09
                                
                                
                                    조회수 2,781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 수강한 강의는
<29강 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과 <30강 실업급여의 하한액>입니다.
[29강]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절차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 절차를 통ㅎ애 진행됩니다.
①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2023년 7월부터 고용보험법 개정 예정)
②건설일용직으로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30강]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간급을 곱한 금액 대비 8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합니다. 
                        
                        <29강 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과 <30강 실업급여의 하한액>입니다.
[29강]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절차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 절차를 통ㅎ애 진행됩니다.
①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2023년 7월부터 고용보험법 개정 예정)
②건설일용직으로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30강]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간급을 곱한 금액 대비 8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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