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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4일차]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 2023-07-09
조회수 1,401

관련 강의 :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25강 건설업의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주말이라 한 강의만 들었는데 내일부터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세법 상 용역의 공급시기

  -통상적인 공급 : 역무의 제공 완료된 때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완성도 기준 지급의 요건

-공급자가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고 기성고를 청구하며 공급받는 자는 기성고를 확인하고 대가를확정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어야 완성도 기준 지급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기성청구 없는 경우X)

-6개월 미만인 단기 건설용역이라고해도,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임.

 

중간지급조건부의 요건

-기간이 6개월 이상 및 대가의 지급(3회 이상 분할) 기준으로 판단, 지급날짜, 금액이 구체적으로명시되어야함

 

준공일 이후 잔금 지급받기로 한 경우

-완성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 제공하고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 받기로 한 경우, 당해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떄, 통산 준공일(사용승인일)을 의미 

 

선발 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지난이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당사자 간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30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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