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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14일차
marine
· 2023-07-09
조회수 1,727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원래 완강하려던 목표 강의에서 잠시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담당 거래처 중 식대비과세 적용하는 업체가 없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된것을 몰랐더라구요.ㅜㅜ
저는 보통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때 프로그램에서 자동 불러오는 금액보다는 급여대장상 미제출비과세 제외하고
금액이 잘 들어갔는지 항시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신입직원분 원천세 교육중 신고서 작성을 하는데 원천세 신고서상
식대 비과세 금액이 자꾸 포함이 되는거예요...그래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줄 알고 원인을 찾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이 됐던걸 제가 놓친거였어요..그래서 개정세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급!!
2023년 개정세법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강의 내용에는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았지만 해당 강의로 인해 2023년 개정세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답니다. (아주 좋은 선순환이죠?)
세무인 여러분! 우리모두 개정세법은 꼭!! 미리 확인하도록 해요~~ (저처럼 바보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위해..)
하단내용은 저 보기 편하려고 그냥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억안날때 와캠홈페이지와서 다시 보려구용! ㅋㅋ
현금영수증 미가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배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6%, 15%구간만) (23년 소득분부터)
6%: 1,200만원 -> 1,400만원
15%: 4,600만원 -> 5,000만원
법인세 세율 조정(23년 소득분부터)
각 과세표준 구간별 1% 인하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개정(23년 귀속 수입금액부터)
2400만원 -> 3600만원
*주의: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것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접대비 명칭 변경(24년1.1 이후 부터)
접대비 -> 업무추진비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연 1.2% -> 2.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수입금액 변경
종전 2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2022년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계속해서 의무발급대상자로 봄
유튜버등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추가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널이름, url주소, 개설시기등)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추가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6%, 15%구간만) (23년 소득분부터)
6%: 1,200만원 -> 1,400만원
15%: 4,600만원 -> 5,000만원
법인세 세율 조정(23년 소득분부터)
각 과세표준 구간별 1% 인하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개정(23년 귀속 수입금액부터)
2400만원 -> 3600만원
*주의: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것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접대비 명칭 변경(24년1.1 이후 부터)
접대비 -> 업무추진비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연 1.2% -> 2.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수입금액 변경
종전 2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2022년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계속해서 의무발급대상자로 봄
유튜버등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추가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널이름, url주소, 개설시기등)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추가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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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이 강의로 개정세법이 언제 공시되는지 알수있게되서 내년부터는 꼭 챙겨볼 수 있을 것같아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