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부가세 신고 때 짚고 넘어가기 : 과면세현장

이반코프 · 2023-07-09
조회수 1,433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현장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건설 현장이 (과세와 면세가 섞여있다면 
- 전체 과세 현장 + 전체 면세 현장
- 한 현장안에 과세 + 면세
 
조특법 시행령 제 106조 매우매우중요 ⭐️⭐️⭐️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매출 발행은 "면세"
 
하도급 내리는데 거기 자재상은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다는 건 (매입 이야기이겠지?)
 
과면세현장의 큰 이슈 "매출 발행! + 매입세액 불공제"
 
건설 현장별 안분하게 될 때 (갸꿀팁!)
공통매입세액안분만 해봤는데, 이건 처음들어본다!!
 
1. 건축개요표를 달라고 한다.
과세현장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좀 더 판단 필요할 수도)
면세현장 : 공동주택(85제곱미터 이하)
 
예정면적비율로 안분한다.
  • 항해단
  • 이반코프
  • 건설업
  • 과면세현장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