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와캠퍼스 항해단 1기 10일차

강수진 · 2023-07-08
조회수 1,368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 수강한 강의는
<27강 출퇴근 재해와 보험료율>과 <28강 상용근로자와 실업급여 요건>입니다.

[27강]
2017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지배 하에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지청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8강]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은 
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무급휴일과 같은 토요일은 제외)
②비자발적 사유로 이직(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급여일수에 1일분 구직급여일액을 곱하여 산정되어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의 기간동안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