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성장인증13일차

아이리스 · 2023-07-08
조회수 1,265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어제 건설업 업종구분을 다시한번 복습하고 직불금관련 내용시한번 복습하면서 다음강의내용을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보면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대금을 지급하는것을
하도금대금 직불제도라고 하며 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실제거래에 기반하여 발급하여야하며
대금지급은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되므로 발주자가 지급한 금액만큼 공사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합니다
 
재하도급 가능조건
1.수급인(시공사)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2.재하도급 공사금액이 전체하도급공사금액의 20%이내여야하며
3.재하도급 사유에 해당하고,이에대한 발주자의 승낙이 있으야 함
재하도급사유는 신기술,특허권,점보드릴, 쉴드기 ,프리플렉스합성보등을 설치하는공사이며
복합공사중 일부로서 전문성이 필요한공사,주된공사에대한 종된공사로서,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해당된다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