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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라 · 2023-07-07
조회수 1,049

관련 강의 : K 회계사의 숨겨둔 재무제표 해석노트 / 김홍권 회계사 [ 강의 바로가기 ]
어제는 매출원가에 대해서 
오늘은 판관비와 영업외비용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판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줄임말로 급여나 퇴직급여 벅리후생비 회의비 등이 있고 특별히 퇴직급여는 전에 회사에만 쌓아둬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줬지만 부도로 지급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외부에 불입해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에 불입하는 경우가 많죠 회사에만 쌓으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였습니다  그 외에도 접대비 한도나 법인차량한도에 대해 들었는데 접대비는 워낙 유명하니까 알고 있었지먼 법인차량은 몰랐었는데 새롭게 배우니 좋았습니다 영업외비용과 이익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내일도 잊지 않고 화이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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