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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2일차]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솜
· 2023-07-07
조회수 1,401
관련 강의 :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유튜버/크리에이터 업종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래처 중에 유튜버 업종은 없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걸 많이 배우네요!
다음에 유튜버 업종 업체가 들어오면 강의에서 들은 걸 활용해야겠습니다!
1인 미디어컨텐츠 창작자 : 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
업종코드 : 신설된 940306을 사용한다
세분류 : 기타 자영업
세세분류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예시 : 유튜버, 비제이, 크리에이터등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업종코드 : 921505
세분류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세세분류 :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용업의 공급시기 =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불분명한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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