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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차]4대보험 가입 대상자 파악하기

보노보노 · 2023-07-07
조회수 907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분리과세)는 세법적으로는 분리과세 대상자이다
일용지급조서(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확인 할 수도 있다

상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근로자이다
근로소득지급명세(지급명세서)를 1년에 한 번 제출 하여야 하고
상용직 취득상실신고를 하는 것으로 의무가 종결 된다.
초 단시간 근로계약서(1개월 60시간 미만일 것)를 검토해보고, 초단시간이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이 된다면 상용직 근로자가 된다.

국민과 건강은 적용 제외(1개월 8일 미만인 경우)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취득과 상실 신고 인정됨)

근로시간 X 일평균 근로시간 = 60시간 미만일 것

8일 요건은 건설일용직에 국한된 내용인데 실무적으로 고용보험 전체를 통틀어 그런 것인줄 안다


국민연금과 초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월 60시간 미만일것

고용은 1주일 15시간 미만일것

국민연금
3개월이상 근로 => 생업목적이여야 함(다른 직업이 없을것) => 가입 대상자가 됨

2이상 사업장에서 총 합 60시간 이상일 경우로 써 
사용자의 동의와 근로자 희망이 있어야 함 

월 소득 220만원 무조건 가입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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