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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1일차]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 2023-07-06
조회수 1,435

관련 강의 :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8-21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와 중복지원의 배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작성해본적이 없는 서식인데 작성 방법까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다음에 공제 반영할 업체가 생기면 참고해서 신고하면 될 것 같아요! 22강부터는 다양한 업종별 유의사항에 대한 강의이던데 너무 기대되네요! 막강인 32강까지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일반연구인력개발비+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신고서작성법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여기서 인력개발비 : 청년재직자내채공 금액 입력)->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세액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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