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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1일차 : 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mihae0904
· 2023-07-06
조회수 1,650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이 상용직과 다른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지기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변의 원칙.
상용직 근로자는 상실코드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절차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는 특징.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 근로일별 평균근로시간, 임금총액, 보수총액 등이 기재된다.
근로내용확인신고에서 체크된 근로일수는 피보험 단위 기간을 구성하는 일수이다.
일용직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만 해당하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센터 방문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반일용직 근로자에 한함)
- 건설일용직으로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
-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해야한다.
저는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처음 알았엉요~^^:
단순하게 실업급여는 상용직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만 신청해서 지급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움니다...
너무 지식이 부족했네요 ㅠㅠ 일단 지금은 기초지식이 없다보니 가볍게 듣기 정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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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사소
· 2023-07-06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이 발생하기때문에 수급조건이 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