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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챌린지 9일차]
케빈
· 2023-07-05
조회수 1,186
관련 강의 :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이번 강의로서 부가세 신고서 마감하는 작업이 마무리 되어가네요.
이번 강의에서는 부가세 신고서 매입분, 기타부분에 대해 배웠습니다.
매입부분에서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은 저번 강의에서 말씀해주셨던 매출의 예정신고 누락분과 달리 가산세가 업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은 저번 강의에서 말씀해주셨던 매출의 예정신고 누락분과 달리 가산세가 업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서는 부가율에 영향이 없습니다
기타부분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부분이 이번 강의의 키포인트인거 같은데요.
한도가 1000만원까지이고 법인, 전년도 10억 이상 개인사업자, 그 밖의 특정업종(ex: 제조업)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강의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부분 같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분 중 전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수정이 되는 부분인지 체크하고 수정된 거라면 수기로 해당 부분을 제거해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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