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9일차] 월요병도 강의로 으쌰으쌰
신나는 토끼
· 2023-07-04
조회수 1,166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주말이 가고 월요일이~~ 도래했습니다... 퇴근길에 비를 잔뜩맞아 생쥐가 되어 버렸네요
오늘은 26강, 27강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고용 시 해야 하는 업무를 수강했습니다.
인력사무소 - 고용알선업/ 소개수수료만 받는다.
해당 근로자의 고용사업주는 인력사무소X 건설사 O
소개수수료는 계산서/ 일용직 인건비는 직접처리 (임금 지급 + 지급조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니 참고
수수료와 인건비 등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
알선수수료와 인건비 별도세무처리 및 각각 지급 시
인건비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소개수수료 - 인력사무소
세무신고 - 인건비 : 지급조서/소개수수료: 계산서
알선수수료 + 인건비 일괄 계산서 수취 및 지급하거나 별도 세무처리를 할 경우 적법한 처리가 아니다.
인력사무소로 일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하는지?
직고용관계이므로 원천징수 필수
원천징수 없이 전체보수를 보내면? 근로자 부담금을 건설사에서 부담
만약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에게 노임을 안 줬다면?
노동부 쪽 근로감독 쪽에서 문제가 되므로 이미 임금을 지급했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재지급해야되는 상황 발생
인력사무소에서 확인서 같은 걸 줬다해도 사실상 무효처리...
인력사무소는 소개만 하는 쪽이라서 건설사 책임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 주의할 것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