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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차]4대보험 적용 제외자 알아보기
보노보노
· 2023-07-04
조회수 1,106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65세 이후 고용된자
고용보험
65세 이후 고용된자
(실무 하면서 국민연금 60세는 많이 나와서 알고 있었지만, 65세 이후론 일하시는 분이 적으셔서 깜빡 하는 경우가 많음)
초단시간근로자(계속근무 3개월 이상시 소급가입됨)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가 되지만, (F2,5,6거주 영주 결혼은 적용)
건강보험
초단시간근로자(1월 60시간 미만)
1월미만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1월 미만(8일미만) 일용직근로자 (22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가입)
18세 미만 ,60세 이상
특례로서 현장실습생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직업훈련이나 현장실습 중인자를 의미함
별도 가입절차는 없으며, 부과부호를 기재하여 고용정보 신고
보수총액신고시 훈련생에게 지급한 모든 금품을 기재하여 신고
초단시간근로자(계속근무 3개월 이상시 소급가입됨)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가 되지만, (F2,5,6거주 영주 결혼은 적용)
건강보험
초단시간근로자(1월 60시간 미만)
1월미만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1월 미만(8일미만) 일용직근로자 (22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가입)
18세 미만 ,60세 이상
특례로서 현장실습생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직업훈련이나 현장실습 중인자를 의미함
별도 가입절차는 없으며, 부과부호를 기재하여 고용정보 신고
보수총액신고시 훈련생에게 지급한 모든 금품을 기재하여 신고
이번 사항은 단순암기로서 알고 있어야, 단시간 근로자들이 4대보험 가입 하여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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