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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차]4대보험 전반적 내용 마무리

보노보노 · 2023-07-03
조회수 1,126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과 프로세스

피부양자로 올라갈 분이 본인이 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 기준을 명확히 듣게 되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가 꽤 있었다

보수변경
국민연금 20%이상의 급여 차이가 나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론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건강보험은 바로 신청가능
왜냐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변경을 안해주면 기존 보수월액으로 부과가 되어 다음해에 건보료 폭탄이 나올 수 있다

휴직자는
유예신청서 제출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유예신청으로 아예 안낼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경감만 해주지 아예 안내는 것은 아니다, 납부유예가 되어 복직시 정산하여 일시납 또는 분납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계처리를 분리하여 할 경우 종된 사업장을 쪼갤수 있다

전반적인 설명을 10강에서 마무리하며
 
학습 할 수 있었다, 뒷 부분 강의는 디테일 하게 하나 하나 살펴본다고 하니,
 
뒷 부분에서 세세하게 잘 듣고 공부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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