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챌린지1기]성장인증글 8일차
typejg
· 2023-07-03
조회수 1,856
관련 강의 :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학습내용
1. 주제 : 24시간 격일근로자의 연차휴가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근기법 제 60조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함
3. 적용 사항
-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 / 전일 근무 전제로 익일 휴무일 주어지는 형태)라면
-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 날 휴무하는 것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 시,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 주제 : 24시간 격일근로자의 연차휴가
2. 주요 내용
1) 법적 기준
(1) 근기법 제 60조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함
3. 적용 사항
-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 / 전일 근무 전제로 익일 휴무일 주어지는 형태)라면
-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 날 휴무하는 것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 시,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격일
- 연차휴가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