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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단 8일 차 : 휴일근로시간과 휴일연장근로시간.

mihae0904 · 2023-07-03
조회수 799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휴일근로시간과 휴일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은 특별한 수당이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에 주의를 해야한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이상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이상 가산해야 한다.
즉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를 적용!
예를 들어 휴일근로를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1.5=12시간이고 (10-8)*2=4시간이므로 총 시간은 16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주의해야한다.
1일 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로 1일 7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6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을 초과근로 이므로
1시간에 대한 50%를 가산해서 1.5배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7시간을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시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이므로 7시간 전체에 50%가산해서 적용한다.
휴일연장근로의 경계값 8시간은 절대적인 개념이다.
연장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강의를 들어 조금씩 개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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