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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인증7일차
아이리스
· 2023-07-02
조회수 1,759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지난강의를 복습하고 오늘은 면세수입 사업자현황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병의원은 면세사업자로서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는 병의원사업장은 1년에한번
면세수입금액신고를 함으로서 매출을 확정합니다
보통 과세진료를 같이하는 사업장은 부가세 신고를 함으로서 매출을 확정하기에
면세수입금액 신고와 구분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병의원이나 약국은 소득세 신고시 매출금액과 다르면 가산세대상이기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대상이니 더욱 주의를 해야할것 같아요
병의원이 산출세액이 없는경우도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대표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며 분배비율등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또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무사님 예전에 합계표제출 누락에 관한 경험을 할때는 제가 가슴이 다 철렁했네요
신고를 하면서 늘 가산세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공부해서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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