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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6일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고용신고 업무

신나는 토끼 · 2023-07-01
조회수 885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주말에도 열공을 해봅시다~! 하고 오늘도 호기롭게 시작합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다른 일반직들과 다르게 신고가 들어가야되는 부분은
퇴직공제부금 신고를 해야된다!! (빠밤)
퇴직공제부금은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보완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일반 근로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신고는 건설근로자 공제회로 들어가서 현장 별로 매월 신고가 들어가는데 신고기한은 근로제공을 했던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ex) 근로를 6월에 했다면 7월 15일까지 신고 완료해야됩니다.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현장 별 공수 기준(일수)로 신고를 하는데 
신고대상은 지난 번에 배웠던 상호주의 원칙 국가 등 계약형태나 나이, 국적, 불법 무관 등 당연적용 공사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은 신고 대상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일용근로자들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한 것이 퇴직공제부금 신고이고
현장 상용근로자들은 이미 회사 상용으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됩니다.
 
퇴직공제부금에 대해 배워보니 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새로 알게된 부분이나 일용직 쓰면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이 많다는 걸
한번 더 확인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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