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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6일차_성장인증입니다.
kirust
· 2023-07-01
조회수 1,670
관련 강의 : 프로가 알려주는 경리 업무 비법 / 이상화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주식평가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접할 수 있어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현재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미리 공부해 둔다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히 전문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상식이 올라가는 듯하네요^^
현재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미리 공부해 둔다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히 전문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상식이 올라가는 듯하네요^^
[9월에 챙겨야 할 것: 중간배당을 활용하자]
- 상반기 결산재무제표를 중간점검해 본 결과 하반기에 충분한 이익발생이 예상되고, 현재 자금 스케쥴에 여유가 있다면 "중간배당"을 계획 -급여를 올릴 수도 있음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유리함)
ㄴ 상반기 영업실적이 작년에 비해 잘 나온 상황이라면 배당과 별개로 임직원들에게 급여 이외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잉여금 제어를 제안해 볼 수 도 있을 것 (12월 성과급 지급은 법인세를 줄여보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리스크가 따를 수 있음)
*회사의 이익만큼이나 회사에 쌓여있는 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함
*매년 배당을 활용하여 잉여금을 제어해야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미 정기배당을 받은 상황이더라도 올해 급여와 배당에 따른 세금효과를 고려하여 추가 중간배당 의사 결정을 제안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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