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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기 6일차] 부속명세서 작성(3)

사하라 · 2023-07-01
조회수 1,251

관련 강의 :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 오후엔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일 미라클모닝이라고 말하며
일찍 일어나서 강의를 들었다.
평일에도 이 시간에 일어나면 출근 전에 들을 수 있는데 주말은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서 평일은 왜 몸이 말을 안들을까,.,ㅠㅠ
 
아무튼 오늘 배운 것은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들어가는 간주임대료는
부가세 / 소득세 / 법인세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개시에는 잘 확인하며 매출이 안잡히게 비용처리해야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왜 이렇게 어렵게했을까.. 까먹지 않고 잘 챙겨줘야할 듯하다, 잘못하면 놓치기 쉬울 것 같다 ㅠㅠ)
 
2. 의제매입
확정신고 시 최초 의제매입안분계산 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 쪽에서 진행하면되고
예정신고 / 확정신고 두번 의제매입안분계산 시 예정신고엔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에서하고 확정신고시엔 '공통매입세액의정산내역'에서 진행하면된다.
그리고 어제 이해가 잘 안가는 현금매출시 재계산을해야한다는 것도 시소님이 남겨주신 댓글과 오늘 추가로 설명해주시는 내용을 들으니 어제보단 조금은 이해가 갔다. (결론은 모든매출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재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그리고 한도액은 확정신고 때만 계산하여 반영이 된다고 한다.
 
3. 수출
수출은 그래도 맡고있었던 업체가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들을 수 있었다.
다만, 나는 영세율매출명세서 내가 적어서 냈던것같은데,, 수출로 잡고 코드로 분류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것이였다니 ㅠㅠ
이번에는 코드 꼭 걸어서 불러와지는 금액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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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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