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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5일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파트1
신나는 토끼
· 2023-06-30
조회수 1,391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사실 제일 궁금했던 부분에 돌입하게 되서 기대되었다.
아무래도 건설업이라서 상시근로자들과 차이가 나는데,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때 어떤 업무가 들어가는지
근로자들을 나라에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고 신고하거나 여러 형태가 있는 듯
살짝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셔서 좀 개운했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가장 눈에 뜨닌 내외국인/인력사무소를 끼고 모집하는 근로자/
사업소득 근로자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쪽이 있는가하면 특수형태근로자들도 포함이 된다.
그 외의 보험신고나 연금쪽은 일단 건강보험과 거의 동일해보이지만 신고를 하게되면 근로제공용으로 시험을 볼 시 다음 5일까라하더나 확인하다보니 얽혀있던 실타래의 꼬리를 잡은 것 같다.
내일도 힘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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