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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일차] 도급별로 해야될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

신나는 토끼 · 2023-06-29
조회수 1,448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어제는 도급별로 건강/연금에 대해 알아봤었다. 
오늘은 도급별 업무 중 하수급인들이 해야될 업무
미승인하도급 공사 시 하수급인일 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공사의 하수급인일 때 /재하도급 공사일 경우 재하도급인이 할 업무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보았다.
 
전체적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는 건 공통적이였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걸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미승인하도급 공사 시 하수급인 업무
고용산재[도급에 따라 다름]
일용직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확인 신고[고용]/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서 등은 직접 신고
그 외인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나 사업주 인정 신청/현장 일괄적용개시/특수관계자 입이직 확인신고 등은 원수급인이 처리를 한다는 것이였다.
자기들이 받아서 처리~!
건강보험[원도급/하도급 여부 상관없이 신고들이 들어가야된다]
건설현장 당연적용도/현장 근로자의 취득/상실/보수 변경이나 보험료 납부도 당연히 처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쪽도 미승인쪽과 하수급인쪽과 거의 동일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고용산재가 위와 대부분 동일하지만
ex) 일용직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확인 신고[고용]/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서 등은 직접 신고
그 외인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나 사업주 인정 신청/현장 일괄적용개시 등 원수급인이 처리를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신고는 원수급이 진행하지 않기에 따로 산재를 처리해야된다
건강 연금은 위와 동일하니 생략!
 
재하도급 공사는 또 차이가 있는데 고용산재는 직상(원/하)수급인에서 신고 or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를 해야된다
왜? 재하도급은 현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을수가 없기 때문에..ㅠ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 신고도 해야되고
건강보험은 당연신고, 모사업장 분리적용이나 사업장 신고 x
재하수급인 본사 상용 관리번호로 현장 일용근로자를 신고하여 본사로 보험료를 납부처리 하면 된다.
*본사 신고로 하면 사후정산을 못 받기 때문에 아쉽지만 재하도급인은 이런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키스콘 9건설공사대장 신고) - 4천만원 이상일 때 신고 가능은 미승인하도급 대상 o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대상 o /재하도급은 불법이라 대상 x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 근로자 신고/공제부금 납부도 미승인하도급 대상 o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대상 o /재하도급은 원,하도급 해당 현장 근로자 정보를 취합 후 신고는 가능하다.
 
업무를 배우다보니 진짜 이번 건 원도급자여서 하긴했는데 만약 하수급인이 되었을 경우 오늘 배운 것들을 참고해서 해야된다 생각하니
머리가 좀 아득해졌다...
하지만 또 하다보면 늘고 후에 과태료 등도 안 받고 할테니 더 힘내봐야겠다고 다짐하는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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