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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일차] 건설면허에 대한 기준을 짚고 넘어갑시다!
이반코프
· 2023-06-29
조회수 1,335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건설업 등록제도
1. 따려고 하는 면허에 따라 자본금이 달라진다.
2. 19년 전후로 면허를 위한 자본금이 달라졌다. (필요자본금이 하향되었음)
- 그래서 업력이 긴 회사는 자본금이 현재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
- 전문건설업 자본금 규정 변경 (2022년개정)
개정에 대한 효과, 면허가 여러개 있을 수록 최소 자본금의 금액이 5.25 -> 3.75 억(1.5억감소) 줄어들었다.
이 경우는 특례를 받아본 사례
여러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고 + 특례를 잘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거래처의 히스토리가 없다면, 실질 자본금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재무상태표에서 여러 이유로 꼭 최소 자본금만큼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실질자본금을 맞춰야 하는 그 금액과 면허에 따른 최소 자본금 (동일한 이야기인가?)을 잘 알아야겠다!
끝-!!
- 항해단
- 건설업
- 전문건설업
- 자본금
- 실질자본금
- 특례
- 최소자본금
- 종합건설업
- 건설업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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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사소
· 2023-06-29
건설면허딸 때 자본금 맞춰야 된다고 듣기는 했는데 사업종류별로도 다르고 다른 조건들도 꽤 많네요?! 공부할 게 정말 많아보이는 건설업이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