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04강 3일전에 제출한 사직서를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캡틴 최영훈 캡틴 · 2023-06-29
조회수 1,224

관련 강의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사노무 30선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시간 관계상 1일 1강 수강으로 진행중입니다.
 
04강 3일전에 제출한 사직서를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저자(캡틴)의 관점에서 본것 (What I See)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 (특약) 여부
특약 없으면 1개월 (실무적으로 30일 빈도 ↑)
미수리시 출근의무 있음 (퇴직금 영향)




나의 입장에서 깨달은 것 (What I learn)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 (특약) 여부 사항
회사는 특약이 30일인지 1개월 일까?
미수리시 무단퇴사=무단결근도 평균산정기간에 포함



우리(개인, 회사) 입장에서 적용 할 것 (What apply)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 (특약) 여부 확인
1개월, 30일 혼재 되어 있는지 확인
특약 상이 하다면 취업규칙 수정
 
  • 인사
  • 노무
  • 인사노무
  • 김우탁
·
2개의 답글

부자아빠 · 2023-06-29
최팀장님 늘 응원합니다!

Bless u · 2023-06-29
오 30일과 1개월의 구분… 그러네요…!!! 또 이렇게 하나 알아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