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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정세법 (2/3)

Bless u · 2023-06-28
조회수 1,469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어제에 이어서 2023년도 개정세법을 공부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복식기장 업무전용 자동차 가입의무와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3600만원 상향이 인상 깊었고
 
연금소득쪽 이슈가 세법 개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 흐름을 신문 스크랩 해두었던 자료들을 통해 한번더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중간예납 의무 면제 50만원 미만
 
특히 접대비 용어 변경 관련하여 올해 초부터 세무사무원 된 친구들끼리 놀면서 우리 업무추진비 사용해야지~ 하고 이야기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세액공제 감면부분에서는 모두 적용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별도로 더 공부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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