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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일차] 원천세 신고 2
영혼의별
· 2023-06-28
조회수 1,141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사업장 가입 신고 할 때 근로자수 세는거 헷갈렸는데 강의에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니 좋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노무 대행을 맡기는데 한번씩 안받아주는 업체들은 직접 공단에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신고는 잘 안하다보니 서식도 어색하고 기입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니 많은 도움이 되네요.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근무해도 반드시 작성 필요! 벌금 500만원
비과세 항목은 정말 다양하고, 생소한 항목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잘 모르겠어요.
급여 최저 월급으로 맞출때 기본급으로 맞춰야 하나요? 아니면 비과세 식대나 운전보조금 등 포함해서 맞춰도 되나요?
국민연금 정산개념 없음. 7월 적용
건강보험 4월 적용. 사업주 직장 6월, 지역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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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저도 동일한 궁금증이 있어 찾아봤던 내용인데! 공유하고 갑니다 ㅎㅎ
비과세급여 - (최저임금 X 최저임금미산입율 1%) 만큼 최저임금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요 (24년부터는 0%)
예로 비과세식대 20만원 - 23년 최저 2,010,580 * 1% = 179,894원 만큼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본급 1,830,686(=2,010,580 - 179,894)원과 비과세 20만원을 합산해서 총 2,030,686원을 지급해야 법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치만 저도 이 내용을 이해하기 까지 오래걸렸고..★
제가 잘 모르는 지원금 등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까 싶어 최저임금일 때는 전액 과세로 설명드리고 신고잡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