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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일차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58 - 59강
사소
· 2023-06-28
조회수 1,411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항해단 3일차 입니다 :)
이번 항해단은 하루 2강씩 듣자는 목표를 세우고 남은 시간에는 다른 크루분들 글도 차근차근 읽어보고 있어요!
강의욕심을 조금 버리는 대신, 크루분들 이야기를 읽는 시간도 굉장히 재미있고 도움되더라구요:) 간접효과랄까..?ㅎㅎ
항해단참여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오늘 또 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운행해보겠습니다(〃^ー^〃)
항해단 3일차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58 - 59강
이번 항해단은 하루 2강씩 듣자는 목표를 세우고 남은 시간에는 다른 크루분들 글도 차근차근 읽어보고 있어요!
강의욕심을 조금 버리는 대신, 크루분들 이야기를 읽는 시간도 굉장히 재미있고 도움되더라구요:) 간접효과랄까..?ㅎㅎ
항해단참여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오늘 또 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운행해보겠습니다(〃^ー^〃)
항해단 3일차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58 - 59강
ㅇ 세법읽을 때 과세기간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등으로 적혀있어 기간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강의에서는 세무사님께서 항상 기간을 그려서 설명해주시는 데 이해가 쏙쏙 되서 너무 좋습니다 :>
ㅇ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가지 모두 충족)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 거래입증자료와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ㅇ 매입의 경우, 고정자산매입 / 의제매입 / 불공제매입 등이 있어 신고서 상의 금액과 매칭이 되지 않는다.
▶ 부속서류와 함께 매칭하는 확인작업은 필수!
ㅇ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 공식으로 기억
강의에서는 세무사님께서 항상 기간을 그려서 설명해주시는 데 이해가 쏙쏙 되서 너무 좋습니다 :>
ㅇ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가지 모두 충족)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 거래입증자료와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ㅇ 매입의 경우, 고정자산매입 / 의제매입 / 불공제매입 등이 있어 신고서 상의 금액과 매칭이 되지 않는다.
▶ 부속서류와 함께 매칭하는 확인작업은 필수!
ㅇ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 공식으로 기억
항해단 1기 3일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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