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03강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나요?

캡틴 최영훈 캡틴 · 2023-06-28
조회수 994

관련 강의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사노무 30선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시간 관계상 1일 1강 수강으로 진행중입니다.
 
03강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나요?
 
 


저자(캡틴)의 관점에서 본것 (What I See)


유리한 변경과 불리한 변경이 혼재 된 경우 실무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봄
수식어 중 가정 사항이 많으면 실무적 참고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짐
전체 근로자 동의 ( 장래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의 노출 즉 적용받을수 있는 근로자까지 포함)



나의 입장에서 깨달은 것 (What I learn)


가정이 들어간건 이해를 넓혀 줄 의도가 아니였음을 깨달음
당장에 적용 되는 근로자만 생각한 좁은 시야
동의를 받을때 저촉 되는 행위에 대한 부분



우리(개인, 회사) 입장에서 적용 할 것 (What apply)


무조건 예문부터 보는 것보다 아웃라인을 먼저 좀 볼 것
변경 시 근로자의 입장도 생각해 볼 것
변경 시 동의를 받을 때 저촉 되는 행위 사전에 배제
 
  • 김우탁
  • 인사
  • 노무
  • 취업규칙
·
1개의 답글

부자아빠 · 2023-06-29
본깨적에 근거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참으로 신선합니다. 최깐 팀장님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