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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일차] 사업용 계좌

영혼의별 · 2023-06-26
조회수 1,736

관련 강의 : 워라밸 지켜줄게! 매월 세무업무 비밀 매뉴얼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이번에 성실 신고 대상자 안내문 보면서 사업용 계좌 미신고 발견! 강의를 조금만 일찍 들었으면 사업용 계좌 미신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안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을텐데...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네요ㅎㅎ
 
6월이 가기 전에 업종이랑 수입금액 파악해서 사업용 계좌 신고하기! ( 요거는 세무서에서 안내문 안나오나...)
복식부기의무자
도소매 3억원 이상/제조업, 음식점 1억5천만원 이상/부동산, 서비스업 7천5백만원 이상
 
6월 할 일 중 휴가는 정말 중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인원 공백으로 많은 업체를 맡게 되다보니 업체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성실신고 빨리 끝났으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 계좌 신고하기
 
예를 들어 성실신고자가 a사업장은 복식부기, b사업장은 간편장부 대상자면 a사업장 사업용 계좌만 서식이 들어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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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사소 · 2023-06-27
안녕하세요! 항해단글 읽어보다가 궁금증(?)에 답을 드릴 수 있을 것같아 답글 남기고갑니다ㅎㅎ
사업용계좌신고안내문은 사업장으로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매년 전송합니다!
다만, 세금신고가 아니다보니 사장님들이 안내문을 안읽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는 5~6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용계좌조회해보고 등록된계좌가 없으면 함께 자료요청드려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캡틴 김성호 캡틴 · 2023-06-27
우와 사소님이 안내문 관련 궁금증은 해소해주셨구요 마지막 사업용계좌 각각 등록은 기장의무는 인별 즉 주민등록번호 기준이라 하나는 간편 다른건 복식으로 기장의무가 다를수가 없습니다. 업종별 환산하는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가지고있는 사업장 모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