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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태미
· 2023-06-26
조회수 1,350
관련 강의 : 국세청과 진검승부, 조세불복 / 김태호 변호사 [ 강의 바로가기 ]
강의가 궁금했지만 게으른 성격탓에 미루고 미뤘던 김태호 변호사님의 조세불복 1강,2강 수강했습니다!
조세불복이란,!
: 국가의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인데, 조세불복에도 신청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심판/행정소송은 90일)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어야하기때문에 무기한으로 신청을 받아줄 수 없기에 기한을 두는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불복 기한을 놓친 사람은 아무 기회도 없는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국민들에게는 고충민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대상으로는 바지사장(명의대여),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해 비용으로 처리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고충민원도 역시 신청기한이 있는대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 이내라고하니 기한은 조금 넉넉한것 같습니다.
세무와는 다른 용어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세무,회계와 연결되는 큰 틀에서 즐겁게 완강을 목표로 나가겠습니다~~~화이퉹
- 조세불복
- 고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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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김태호 변호사님 강의를 스타트로 하시다니,
조세불복과 고충민원에 대해,
저도 새롭게 알아가게 됩니다😊
챌린지 기간동안 조세불복 강의 들으시면서,
저도 한번 공부해 봐야겠네요ㅎㅎ
공부 자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