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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4대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기

보노보노 · 2023-06-26
조회수 995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가입 할 수 있는 보험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인 상태에서만 가입가능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뉠 수 있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인 신분에 

국민연금 또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의 형태로 가입자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중징수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지역가입자 인지 직장가입지인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체크 하고 인지 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제도가 있음,  피부양자 제도는 돈을 벌지 않는 직계 비속이나, 고령의 직계존속에게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보험료의 부과의 원천 기본은 소득이지만, 소득이 없어도 재산 등에 따라 부과 될 수 있다


고용보험은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전 국민이 대상이 되고 있다 
 
 
세무대리 업무를 하다보면 세법보다 오히려 직원 고용에 따른 4대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서 질의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시작으로써 각 4대보험의 차이와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1개의 답글

Jun · 2023-06-26
맞습니다!!
업무하다 보면 세법보다 직원 고용에 따른 4대보험 가입 의무,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ㅠㅠㅠ

그런 부분에서 김우탁 노무사님의 4대보험 강의가,
정말 찰떡 같이 궁금증을 해결해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셔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보노보노 크루님은,
챌린지 기간동안 4대보험 마스터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