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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차] 증권거래세신고 2강
하자냠냠
· 2023-03-29
조회수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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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무상주식매도 - 증여
유상주식매도 - 양도, 증권거래세 발생 한다.
납세의무자 : 양도자 는 법인이 아님(대부분 개인) , 법인통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양도한 개인이 납부해야한다.
증권거래세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다음날부터 홈텍스로 접수할 수 있다
확인및 첨부서류는 1. 양수도 계약서, 2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3. 주식의 시가, 적절성 판단. 4 주주명부 변경->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반영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비상장일때 0.43 프로인데 내년부터는 0.35프로로 낮춰진다.
판단시에 3번이 어렵지 나머지는 담당자가 판단 할 수 있을것같다.!
- 8일차
- 오늘성장완료
- 오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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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벌써 8일차라니 시간 금방가네요ㅠ
납세의무자 : 양도자 는 법인이 아님(대부분 개인)
법인통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양도한 개인이 납부해야한다.
처..처음 알았네요. 새롭게 알아가는 정보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