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8일차] 분양권도 계산서 발급해야할까요?
이반코프
· 2023-03-28
조회수 2,865
관련 강의 : 부동산은 법인으로 관리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 / 강동균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법인이 분양권을 매매할 때에 대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부동산매매법인이 관리처분인가가 내리기 전 후 등에 따라 세무처리 방식이 달랐나...해서 많이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경우 계산서 면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알았다면.... 실무할 때 대표님에게 헛소리 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ㅠ
이 개정세법이 나오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셨는데, 그 판례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서 한 번 찾아봤습니다.
오랜만에 검색 본능을 일깨워주는 유익한 챕터였습니다 +.+
- 오성완
- 오늘성장완료
- 8일차
0
·
1개의 답글
멋지십니다! 부동산 강의에 가장 진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경우 계산서 면제가 된다'
저도 함께 알아갑니다.
검색 본능까지.. 와캠퍼스 통해 함께 공부할 수 있음에 정말 좋습니다😊